안녕하세요!
재능퐁 기자단 4기 조아린입니다 :)
오늘은 저번 소식에 이어서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 !
노동법을 왜 알아두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공정한 억압과 착취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는 저번 소식에서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패스하고~
대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예외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바로 그 때,
위의 항목 중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일,
임금과 그 구성 항목, 그리고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고용주에 즉시 알려 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분들도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모두 잊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 모두 주휴수당은 잘 챙겨 받으셨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주 2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모두 주휴수당의 대상자이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금액이 달라지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꼭 자세히 계산해보세요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셨다고요?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받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것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게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알아본 주휴수당보다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퇴직급여도 잊지 말고 꼭 보장받기!
이렇게 오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던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오늘 소식을 통해 새로 알게 되신 내용이 있나요? :)
이번 소식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능퐁 기자단 4기의 조아린이었습니다 :)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