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결근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조건의 규정에 따라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내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주휴시간을 계산 한 것보다 낮다면,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x 시급
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