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능퐁 기자단 3기 승콩입니다 ◡̈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
요즘은,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청소년, 대학생, 청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
하지만..!!!
그만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체크해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
❶ 공고 내용을 살필 것,
출처 : 알바몬
❷ 면접 볼 때 확인할 것,
출처 : 알바몬
❸ 근무 시작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 !
출처: 알바몬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시에 확인해야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계약할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간혹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이럴 때 추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한 부씩 나눠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
| 최저 임금 및 적정 근로시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예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최저임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근로 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를 하겠다고
작성한 경우 최대 수습 기간 3개월을 가질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도 해요!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내로 연장 가능하다는 점!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가 불가능하니까 이점 꼭 명심하세요❗️❗️
|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 지급되고
유급휴일 대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 ❶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❷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❸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
이처럼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고,
1주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유급휴일이 발생 한답니다 !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필수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구하는데 있어 억울한 일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꼭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지원해야겠죠??
♡⁺◟(●˙▾˙●)◞⁺♡
만약 아르바이트 도중 임금체납,
부당대우 등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seungkkkong@naver.com 이나
아래 명함에 적힌 메일 주소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