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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3기] 아르바이트 YES or NO : 재능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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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3기] 아르바이트 YES or NO
BY 조니2020.08.01 02:28:37
431880

[재능퐁 기자단 3기] 아르바이트 YES or NO

 

안녕하세요! 재능퐁 기자단 3기 김정훈입니다!

 

 

이번 주 계속 머릿속에는 고민만 한 가득이었어요.

기자단으로서 처음 작성하는 기사인데 무슨 내용으로 할지...

 

고민 끝에 알바생이 잘 모르는 “알바권리” 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초과근무 등 급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 NO! 아르바이트(단기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YES! 단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시급의 90%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EX) 6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 ☞ 불가

= 계약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급작스런 해고 통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까?

= NO!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30일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미만일 경우 미적용)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알바권리를 다 찾아가며 일을 하기에는 저도 현재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배부를 소리”라고 말하실 지도 모르겠네요,(알바자리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내가 제공하는 근로(일)가 생각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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