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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2기 기자단] 청년 권리보장에 관하여
BY wosmdvh12020.05.10 22:06:30
마땅한 권리 보장을 위한 플랫폼, <재능퐁>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권리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처음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일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예고 없이 휴식시간의 시급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다. 당시 실 휴식시간은 10분에서 20분 내외였고, 나머지 시간은 가게 브레이크타임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한 또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쓰였다. 즉, 쉰 것이 아니라 일을 했음에도 휴식시간으로 간주 되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안내 없이 시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다.
또, 한 카페에서는 ‘교육 기간’이라는 명목하에서 3일간 무급으로 일을 배우라고 요구했다. 이는 해당 카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포기하고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필자 지인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편의점에서 3달간은 ‘수습 기간’으로 정해두고, 최저 임금 이하인 6500원을 시급으로 제시했다. 당시 다른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상황에 떠밀려 6500원이라는 시급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불합리한 경우 이외에도 추가수당이나 야간수당, 유급 휴일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져야 하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잘 모르거나, 알지만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자주 겪었고, 목격했다.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바른 청년 아르바이트의 기반 구축을 위해 생겨난 것이 ‘재능퐁’이라는 플랫폼이다.
열악한 환경이나 불합리한 대우 이외에도, 물리적 제한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생겨난 사이트이다.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시간이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의 대학생,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선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2020. 05. 07 제 2기 재능퐁 기자단 김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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