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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4기] 알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완전정복!
BY 승승2021.05.20 03:15:09
안녕하세요! 재능퐁 기자단 4기 승승입니다. 요즈음 청소년, 대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용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러 가볼까요?!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내리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제외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한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통보 받은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위 4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의 제외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식은 서로 달라요! 자신이 부당해고를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와 더불어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고 사업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얘기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가능 하니 연락처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해고 통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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