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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3기] 네 번째 기사 : 알바생의 당연한 권리
BY 스트로베리피치프라페2020.08.16 23:49:42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 재능퐁 기자단 3기 김윤진 입니다!! 오늘은 제 알바 경험담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가 필요할 정보인 알바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골라왔으니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 v。◕‿◕。v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첫 번째는 최저시급에 관한 권리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의 시급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두 번째는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중리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정해진 조건을 모두 채울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위 그림의 조건을 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 번째는 각종 수당에 관한 권리 입니다!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상시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위 그림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우리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쉽게 계산 도전해보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마지막은 CCVT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 입니다.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 으로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생이 꼭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글을 남겨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기사의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댓글 또는 쪽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ㅎㅎㅎㅎㅎ 지금까지 재능퐁 기자단 3기 김윤진이였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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