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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기자단3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고하자
BY 가영이2020.08.01 21:32:47
201020

 

오늘은 두번째 카드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따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면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추가로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7조 3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장님이 계속 작성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하다는 거 유념해 두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직종과 할 수 없는 직종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 시설업소 제외),pc방,전화방,숙박업,이용옵,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창업,만화대여업,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무도창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직종이거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청소년 이지만 성인과 같게 최저임급법에 따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기본상식들을 알아간 후에 시작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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