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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2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단 알고 시작하기
BY 독자 1호2020.05.22 22:32:13
요즘 들어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게 알바를 구할 땐 어떤 점에 대해 알아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법적 알바 가능 나이 '
근로기준법상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금지 업소는 만화방, PC방, 노래방, 술집, 호프집 등의 사업장과 주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중학생인 만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없는 만13세와 만14세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소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업주와 동행해 가까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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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소년 알바생 임금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거나 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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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무 시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고용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일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고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15~18세의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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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무 중 상해를 입을 시 "
근무 도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센터-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 이런 점들을 꼭꼭 기억하고 이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없는 정당한 알바를 위해! 모두들 관련 사항을 꼭꼭 숙지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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