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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기자단 4기] 10대가 알아야할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식!
BY Jane2021.05.23 14:20:10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생 100명 중 3명(2.7%), 고등학생 100명 중 14명(13.6%)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부당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던 경험 10.5%,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 6.8%,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던 경험 7.4% 등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무려 61.4%에 달한다. 위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이 있다.
1계명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2계명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3계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5계명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6계명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7계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8계명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9계명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계명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는 1644-3119이다
총 10개의 조건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알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불이익을 받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 3항>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한다. 부당 해고 구제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 복직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민사 소송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는 방법 총 두 가지가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 밖에도 청소년을 포함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다양한 근로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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