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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2기] 최저임금&주휴수당 꼭 지켜야 하나요??
BY 봄2020.05.06 13:18:05
263130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1. 현금인 돈으로 또는 은행 계좌 입금으로

2.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본인에게 직접

3. 매달 한 번 이상 월급날을 정해서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5.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실수나 지각에 따른 벌금으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되고

단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하며, 서면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벌금 등으로 깎였다면 적게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 시, 야간근로(야간 아르바이트) 및 휴일 근로 시 50% 가산 임금을 꼭 챙겨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이럴 땐 최저임금과 받은 시급의 차액만큼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어린 근로자에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거리가 쉽거나 많지 않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근로 기간이 짧아도, 단시간 일을 해도, 일거리가 적어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을 포기해서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일을 시작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그 약속과 계약은 법에 의해 무효화되므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하기▽

www.minimumwage.go.kr

주휴수당이란?

휴게시간과 연장근무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 시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 시에도 역시 받을 수 있지만 결근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까지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 경우 = 나의 근로시간 / 5시간 * 내시급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 8시간 * 내시급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1.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2.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3. 시간제나 월, 수, 금 격일로 일했다 하더라도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로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근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재능퐁 기자단'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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