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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아보는 아르바이트
BY 조우희2020.04.22 17:54:26
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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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아르바이트. #코로나19와청년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재능퐁 2기 기자 조우희입니다.

오늘은 '법'을 기반으로 아르바이트를 이행 할 권리, 지켜야 할 권리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총칙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총칙 1번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 때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상호권리보장과 존중에 관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는 시급, 출근일수, 주휴수당을 같은 세부조칙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는 근로기준법에 기반을 두어야합니다. 위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근로의 정의와 계약의 정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 글은 해고의 대한 법령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고용주는 함부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휴직, 정직, 전출을 보내면 안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하면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더하여 여성이 출산휴가를 위해 산전 30일, 산후 30일동안 휴직을 해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간이 지나도 질병이 나을 기색이 안 보인다면, 일정부분의 봉급을 지급 한 후에 해고나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정도에 통보하여야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였을 경우 일부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속일수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에는 30일 이전에 정직 및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알바생들이나,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알바를 하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태반이고, 특히 대학생들은 장기알바보다는 파트타임, 단기알바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위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총칙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업장 이외의 출장 및 기타 근무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알바생들은 대부분 소정 근로시간이 길면 10시간, 짧으면 3시간, 평균 6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합의하에 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합니다.

 

다음은 기숙알바, 통칭 숙식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여행경비나 학자금, 학비, 월세 등등 여러가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장기숙식알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식알바의 좋은 점은 집과 식대가 제공되고, 추가적인 지출이 없이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숙사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평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추가업무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0장 기숙사에서는 기숙사 생활의 보장과 식사, 안전과 보건, 기상, 취침, 외박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합니다. 또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도중, 기숙사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쉴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법으로 휴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도 임금과 휴식의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주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명시한 계약서를 쓴 알바생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여러가지 휴직계나,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하고서 휴직계나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ㅋㅋ.

주휴수당의 개념.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예를들어 주 5일 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근로시간은 5일 15시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인 5일 15시간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쉬는날 수당을 한 번 더 주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통칭합니다.

다른 예시로, 3일 7시간의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근로시간은 3일 21시간입니다. 따라서 3일을 모두 총족했을 시, 고용주는 주휴에 7시간의 수당을 한번 더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무나, 병가,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쉬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의 개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후 10시 이후부터 일을 하면 야간수당이 들어갑니다. 야간수당의 전제는 영업장 기준 5명이상이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산정이 되며, 10시 이후부터 퇴근 전까지 시간을 산정하여 게산됩니다. 10시이후 5명이상 근무하는 큰 술집이나, 피씨방 알바생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자 조우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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