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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퐁 기자단 2기 -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BY 처리처리2020.04.19 15:45:01
392050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모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다. 대부분 ‘돈’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시간을 빼앗겨 자기계발이 못 하고,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며, 일상의 피로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고싶은 것들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일상의 일부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사람들의 아르바이트 문화는 올바르게 형성 되어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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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연령은 17-19세가 3.8%, 20-22세가 50%,

23-25세가 34.6%, 26세 이상이 11.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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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의 질문에 88.5% 응답자가 그렇다를 응답했고, 11.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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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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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 된 계기로는 ‘개인적인 용돈을 위해’가 첫 번째로 많은 응답이고, ‘사회경험 및 경력을 위해‘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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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지의 만족도로는 ’매우 만족‘이 21.7%, ’만족‘이 52.2%, ’보통‘이 21.7%, ’불만족‘이 0%, ’매우 불만족‘이 4.4%를 차지했다.

‘매우 만족’, ‘만족’의 이유로는 “근무지와의 거리가 만족스러움”, “일이 바쁘지 않음”, “휴식시간 및 시급 보장”, “자율성 보장” 등이 있었고,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이유로는 “할 일이 너무 많음”, “시급 미보장”, “사장님의 갑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성격차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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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은 56.5%의 응답자가 최저시급을 받았고,

26.1%의 응답자는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받았으며

17.4%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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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의 시급을 제외하고 따로 받는 수당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많은 비율로 없다고 답했으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공휴일 보너스를 챙겨주는 근무지가 약 30% 비율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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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한 근무지로는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서빙 및 음료제조’, ‘대인 서비스 관련’, ‘캐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용역’, ‘호텔 피아니스트’,

‘태권도 사범’ 등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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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르바이트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을 설정 해 놓지만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오는 알바생들이 많아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고용주나 손님의 갑질 및 성희롱’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그리고 ‘더 좋은 알바자리가 생겨서’, ‘단순 변심’ 등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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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선택시 ‘거리’가 가장 중요했고, 의외로 ‘급여’, ‘업직종’, ‘근무 시간대’ 등이 괜찮으면 ‘근무 강도’는 크게 상관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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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 초과’가 다음 비율로 응답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운점이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에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별의 차이에 대한 것이였는데, 꼭 남자가,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뽑는 근무지, 여자만 선호하는 근무지가 너무 많고 특히나 남자중에서도 군필자만 선호하는 근무지가 많다는 답이 나왔다. 또 시간대가 너무 늦어서 집에 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다. 보통 대중교통이 11시 쯤부터는 다니지 않는데 아르바이트가 더 늦게 끝나는 경우는 집에 오기가 곤란하여서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알바천x’, ‘알바x’ 같은 구인 사이트에 알바생을 구했음에도 공고문을 내리지 않아 혼란을 겪은 응답자들이 많았고, 공고를 올려놓고 답을 주지않는 점주들도 많았다고 한다. 또 경력자를 너무 우대해주는 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실제로 가장 경력직을 우대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열에 아홉은 경력자만 뽑아서 비경력자는 진입하기가 힘든 아르바이트이다. 그리고 공고상에는 일이 쉽고 간편하다고 했는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니 공고에 나와있는 일과 너무 다르고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만족하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응답자도 있었다.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 였을까?

 

정상적인 시급을 주고 정당한 일을 시키는 근무지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근무지도 많다. 부당해고,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수령, 임금 체불, 언어폭력 및 물리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됨,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 등 아르바이트 문화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아르바이트의 문제점들을 가장 정확하게 짚을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난이도도 쉬운편에 속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있다. 실제로 카카오x 오픈채팅방에서 ‘편돌이 편순이들의 대피소’ 라는 방을 들어 가보았다. 방 제목의 대피소 라는 이름부터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방에는 약 60여명의 알바생과 10명의 점주가 있었다. 방의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악덕 점주들의 관한 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고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대화 내용은 극 소수 였다. 먼저 아르바이트 생 몇 명에게 어떠한 일이 문제가 있는 지 물어보았다.

 

 

편의점 알바생 A는 알바천x에 올라와 있는 최저시급을 명시해놓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고 했다. 그러나 면접을 보더니 마지막에 점주는 장사가 잘 안되어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곳을 면접을 보니 그 근무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편의점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편의점 알바생 B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이다. 알바를 끝 마치고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못 받은 금액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장님이 거절을 하였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남은 금액을 지급 받기는 했으나, 작은 동네에 사는 B는 앞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는 어색해서 가지도 못하고 ‘알바생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올랐다고 했다.

 

 

편의점 알바생 C는 알바하는 동안 사장님께 실시간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할 일을 끝내고,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 오픈채팅방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의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귀찮음, 무서움 등의 이유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 하고도 그냥 일을 하는 알바생들이 많았다.

 

 

실제로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소도시 같은 경우는 편의점끼리 시급을 마음대로 동결해버려서 어딜가나 같은 시급을 주게되고, 신고를 하거나 일을 못하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곳에 등록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낮은 시급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알바생은 항상여유가 있고 점주들은 그 돈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저 미지급으로 신고가 된다 하더라고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미지급 분을 돌려주고 잘라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악덕점주들이 잘 못한거고 아르바이트 생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 갑질을 당하는 아르바이트 생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의 동생들도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용기내어서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아르바이트 문화의 부조리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사람 한사람이 쌓여서 문화를 형성한다. 아르바이트 생들도 필수교육을 이수하게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게 해준다던지, 악덕 점주들을 제제하는 법안이 새로 제정된다던지 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문화의 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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