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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결제]직거래가 위험한 이유와 제한사항은?
직거래란 재능퐁을 이용한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직접 거래를 진행하거나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거래를 금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재능퐁은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으시게 되면 안전결제 시스템의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재능퐁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가 최종 확정되어 판매자에게 송금되기 전까지는 결제 금액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
* 연락처 확인만을 위한 최소금액 결제유도 후 나머지 차액은 직거래로 유도할 시 이 또한 직거래로 간주됩니다.
(재능 상세페이지 내 업체명 노출 및 URL 주소를 노출하는 부분도 판단하에 직거래 유도로 간주되어 재능승인 반려 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결제 후 판매자측이 구매관리 페이지에서 결제취소를 종용,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경고 없이 재능판매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커뮤니케이션(쪽지)
3. 재능거래
그 밖에..
*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을 먼저하는 경우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매후기를 강요하거나 구매후기를 작성해야 작업물을 보내준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을 먼저해서 구매자에게 문제를 야기할 경우 맘스재능이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수익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작업 배송 이후라도 작업 결과물에 대한 구매자의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재능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협의 후 작업이 진행되던 중 판매자의 사정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가 종료되었을때 구매자에게 해당 금액은
취소, 환불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기타 재능퐁 이용규정 위반
* 판매자와 거래 관련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구매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구매자의 작업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능퐁 관리자 권한으로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작업중단, 거래취소를 일방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로 작업 진척여부 확인 불가, 일정 차질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욕설, 비방, 협박과 같은 내용의 쪽지 발견 시 관리자 권한으로 무통보 쪽지 발송 제한이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능아지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