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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퐁 기자단 3기 ] 청소년 아르바이트
BY jsjo2020.08.10 23:00:03
371750

 

청소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만 15세 이하일 경우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꼬옥 필요하다는 점 !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사장님들도 청소년 알바생들도 모두 조심하여

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

청소년도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X 안됩니다 X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 알바를 하고 싶겠지만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

아래의 두 가지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올바른 업소에서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출입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이 있을 경우 제외), 무도장업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 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청소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속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조건를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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