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
상대방 존중 및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주세요.
[ 재능퐁 기자단 3기 ] 청소년 아르바이트
BY jsjo2020.08.10 23:00:03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만 15세 이하일 경우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꼬옥 필요하다는 점 !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사장님들도 청소년 알바생들도 모두 조심하여 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
X 안됩니다 X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 알바를 하고 싶겠지만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 아래의 두 가지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올바른 업소에서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출입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이 있을 경우 제외), 무도장업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 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속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조건를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